노동쟁의 조정제도
그러나 노동쟁의는 노사간 합의가 가장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법을 통하여 당사자들의 자주적 해결을 지원하고 촉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쟁의를 조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1. 노동쟁의조정의 의의
노동쟁의 조정제도는 노사가 노동쟁의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사의 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정하 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재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제도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에서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하므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48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9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 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 공정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노사자치의 기본원리를 존중하여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쟁의 조정기관이 직권을 이용하여 쟁의 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으면 안 된다.
2. 우리나라의 노동쟁의조정제도
1)조정제도의 기본방향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