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의 당위성
스크린 쿼터제의 배경 및 현황.
본 론
1. "스크린 쿼터제는 우리문화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이다."라는
주장과 그에 대한 우리의 주장.
2. "한국영화의 발전에 스크린 쿼터제는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과 그에 대한 우리의 주장.
3. "스크린 쿼터제는 우리나라 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라는 주장과 그에 대한 우리의 주장.
4. "스크린 쿼터제는 헐리우드 영화의 시장 독점을 막고 한국영화의
상영기회를 주는 장치이다."라는 주장과 그에 대한 우리의 주장.
우리의 주장 및 결론
스크린 쿼터 축소/폐지에 관한 우리의 견해.
스크린쿼터제, 즉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는 영화상영관이 1년에 146일 동안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그러나 필름수급 사정과 극장의 성수기를 고려, 40일을 줄일 수 있어 실제 의무상영 일수는 106일이 된다. 의무상영 일수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경제위기 극복이 국내 최대의 현안이었던 1998년 6월 9일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미투자협정에 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 이후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치가 추가적인 외채부담 없이 국제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입하고 한국경제의 체질강화를 동시에 달성하여 외환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한미 협상대표들은 한미투자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 위해 수 차례의 실무협상과 비공식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크린쿼터의 유지문제가 주요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기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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