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들어가며
Ⅱ.사건개요
Ⅲ.상품시장획정
Ⅳ.공정위의 심결과 SKT주장
1.경쟁제한성
1)경쟁사업자배제가능성
2)진입장벽 증대가능성
3)종합판단
4)예외인전가능성여부
2.시정조치
Ⅴ.결론
Ⅰ.들어가며
혼합결합은 그 성격상 경쟁중립적이거나 경쟁 촉진적이라는 이유에서 미국 및 EU에서는 혼합경합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 SKT와 하나로 텔레콤결합에서 공정위는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점으로 보인다.
Ⅱ. 사건의 개요
◎ 사건쟁점
SKT는 하나로텔레콤 주식회사 주식건 기업결합으로 총 43.59%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어 혼합형 기업결합으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사건경위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2007. 12. 1. Newbridge Asia HT, L.P 외 8개사와 하나로텔레콤 주식회사 주식 38.89%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12. 17.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 이하 ‘방통위’라 한다)에 주식소유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SKT는 본 건 기업결합 이전에 하나로의 주식을 4.7%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본 건 기업결합으로 총 43.59%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어 최대주주로서 하나로의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형성하였다.
원심결은 본 건 기업결합으로 발생된 혼합형 기업결합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에게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결합상품 판매 및 재판매를 위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하나로와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800Mhz 주파수 대역 공동사용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말 것등 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Ⅲ.상품시장 획정
SKT과 하나로 텔레콤의 2006년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