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하나로통신 기업결합 사례분석 SKT 하나로통신 기업결합 개요 SKT 하나로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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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SKT 하나로통신 기업결합 사례분석 SKT 하나로통신 기업결합 개요 SKT 하나로통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SKT&하나로통신 기업결합 사례분석

I. 서론 - 들어가며
II. 본론
1. 기업결합의 개요
2. 시장획정
3 시장현황
4 경쟁제한성 판단
5 주요 쟁점
III. 결론 - 경쟁제한성 판단과 시정조치의 타당성 여부
I. 서론 - 들어가며
SK텔레콤(이하 ”SKT”)는 2007년 12월 하나로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3월말에 계약의 이행이 완료됨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이하 “하나로”) 의 최대 주주가 되어 하나로의 경영권을 장악하였으며 2008년 9월에는 “SK브로드밴드”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이 주식취득건 거래에 대하여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다고 보아 독점규제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 제7조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내린다.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SKT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은 제기되지 않았다.
대개 혼합결합의 경우 그 성격상 경쟁중립적이거나 경쟁촉진적이라는 이유에서 혼합결합의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되어가는 추세에서 공정위의 결정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공정위의 위 사건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 과정을 파악하고 시정조치의 적합성에 대하여 검토해보기로 한다.
II. 본론
1. 기업결합의 개요
□ SKT는 2007.12.1. 하나로의 주주인 Newbridge Asia HT, L.P. 등으로부터 하나로 주식 38.89%를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7.12.17.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에 주식소유 인가신청
ㅇ 그 후 정보통신부는 2007.12.24.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공정위에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관한 사전협의 요청서를 제출
ㅇ SKT는 기업결합 이전에 하나로의 주식 4.7%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총 43.59%의 주식을 보유
ㅇ 2008.2.15(금)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SKT의 하나로텔레콤(이하 ‘하나로’) 주식취득 건에 대해 국내 유무선통신시장에서 경쟁제한적 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한편 이동전화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의 촉진을 위해 SKT의 우량 주파수(800Mhz) 독점 사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정보통신부에 요구

1. SKT와 하나로는 정통부의 인가여부 결정일로부터 5년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