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수평결합과 혼합결합의 의미
Ⅱ. 사건 개요
Ⅲ. 시장획정
Ⅳ. 경쟁제한성 판단
Ⅴ. 예외인정 가능성
Ⅵ. 결론
Ⅶ. 최근동향
Ⅰ. 수평/혼합결합의 의미
기업결합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좁은 의미의 기업결합이란 개별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없어지고 사업 활동의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회사간의 자본적·인적 결합을 말하며, 넓은 의미의 기업결합이란 각 개별기업들이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사업 활동에만 공동보조를 취하는 경우와, 개별기업의 법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동업자간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결합하는 경우 및 거래단계를 달리하는 기업 간의 수직적인 결합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기업결합은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기준으로 하면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중에서 수평결합과 혼합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수평결합
(1) 정의
수평적 기업결합은 시장에서의 경쟁자간의 결합을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39호), Ⅱ.7
즉, 동일한 시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 간의 결합을 말한다.
이 유형의 기업결합이 지금까지 결합통제의 가장 주요한 규제대상이었는데, 그 이유는 동일시장에서의 경쟁자간의 기업결합이기 때문에 경쟁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이며 시장지배력의 형성이나 그 강화를 증명하기가 가장 용이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수평적 기업결합을 통하여 하나의 시장에서의 독자적인 경쟁자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한 결합이 일정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경쟁의 기능을 위협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한 점에서 수평결합을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은 오늘날에도 계속 인정되고 있다.
결합후의 시장집중도가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① HHI HHI(허핀달-허쉬만 지수) : 관련 시장 모든 참여자들의 점유율을 제곱하여 합한 수로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 는 지표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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