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와 같은 제도
법원의 소송 절차 없이 적은 비용으로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자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를 이용하여 그 구제를 요구하는 제도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은 법원에 의한 판단이 신중하고 공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일차적으로 행정청 자신에게 맡겨서 그 스스로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지고 간편, 신속하게 의뢰인의 권리 구제함으로써 사법상의 미비점을 보완시킬 수 있는 제도.
행정청 자신의 처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평가받는 교정의 기회를 갖게 되고 행정관청의 수직관계에서 상급관청은 하급관청에 대하여 업무의 관리 감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도 행정구제절차는 필요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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