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소득세는 여러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 소득이라 함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점포부분의 과세표준 =
위 건물분에 대한임대료 상당액 × 과세되는 건물(점포)면적/총 건물 임대 면적
- 이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그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 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중에는 비과세되는소득과 원천분리과세되는 소득이 있으며 이러한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또는 보험모집인 등의 모집수당,판매수당,후원수당만이 있는 사람이 소속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1년에 2인 이상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또는 보험 모집인 등의 모집수당,판매수당,후원수당이 있는 사람으로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만이 있는 사람이 예정신고를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일용근로소득만 있거나 농지세가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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