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
1) 복합운송의 의의
2) 복합운송인의 유형
3) 복합운송인의 책임원칙
4) 책임구간이 불분명한 경우 책임에 관한 학설
5) 현행상법에 의할 경우 책임 및 관련문제
6) 대상판결의 검토
‘04. 03. 29 ~ ‘04. 04. 03 원고가 캔자스 전력청과 계약 체결한 제품의 품질검사 실시, 합격.
‘04. 04. 09.
원고와 피고의 해상운송계약 체결, 피고는 원고로부터 운송에 대한 위임, 특정 약정 및 원고가 피고에게 운임 및 기타 비용 지불할 것을 약정.
‘04. 04. 10
해륙운송구간 전부 부보의 해상적화보험계약 체결.
‘04. 04. 10 ~ ‘04. 05. 21
피고가 제품 인도, 마산항까지 육상운송 및 휴스턴항까지 해상운송, 캔자스 전력청의 직원이 인수하기까지 육상운송.
-원심판결
승계참가인 일부 승 (일부 지연손해금 외 보험금 전액 인용)
1) 피고가 목적물 인도 받아 운송 중 하자가 발생했음을 추단 가능.
따라서 피고는 목적물의 운송 도중 손상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
2) 구 상법 제 146조의 면책조항은 육상운송인에게만 적용되므로
복합운송인인 피고에게는 비적용.
3) 구 상법 제 800조의 2는 운송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판명
되었으므로 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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