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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도입 배경을 보실텐데요 처음 이 법안을 만든 취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근까지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을 죽이고, 골목상권을 약화시킨다는 말들이 나오고 이슈가 되면서 시장상인과 자영업자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상생하는것 그리고 대형유통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그 배경이었는데요. 지금의 이 유통법 개정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만든 최소한의 조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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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연 이 유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공정한 경쟁을 생각해본다면 그렇게 판단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해서 의무휴업을 해야한다는찬성측과 ~~때문에 반대한다는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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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딜레마 속에서 저희는 나름의 해결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지금의 의무휴업에 관한 법을 대신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하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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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을 더 활성화시킬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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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보시는 바와같이~~ 이런 것들이 아직은 몇몇 크고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에만 설치되어있는데요,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늘리고 대형마트 서비스에 버금가는 깔
끔한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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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장에서의 가장 불편한 점은 카드를 쓸 수 없고 배달이 안된다는 점인데, 이런 부분도 최근에 개선되어야한다는 시각으로 몇몇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비스 측면에서도 이러한 개선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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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실효성은 ?
1. 소수의 소비자들만 (마트에서 전통시장으로)구매를 전환
2. 시장 및 골목상권 점포들은 서비스 포함 여러가지로 부족
3. 대형마트 납품하던 소상공인들과 농민들의 피해가 늘어남
4. 편의점,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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