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위험물이라 함은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성질상 그 물질 자체의 특성 혹은 서로 다른 2종류 이상의 물질이 접촉 또는 특별한 상황 하에서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폭발, 인화, 유독, 부식, 방사성, 질식, 발화, 전염, 중합, 동상, 분진폭발 또는 반응 등을 초래하여 건강, 안전, 재산 또는 환경에 위험을 야기시키는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한다.
해상운송 측면에서의 위험화물(Dangerous Cargoes)이라 함은 포장된 것이던 산적 포장용기로 운송된 것이던 또는 산적상태이던 간에 다음에 열거하는 규정의 범위내의 화믈을 말한다.
■ MARPOL 73/78 부속서 Ⅰ에 따른 기름
■ 국제액화가스운송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IGC CODE)에 규정된 가스류
■ 국제산적위험화학품 운송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IBC CODE)과 MARPOL 73/78 부속서 Ⅱ에 규정된 폐기물을 포함한 유해액체물질/화학품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규정된 환경유해물질(해양오염물질) 및 폐기물을 포함한 위험하고 유해한 물질, 재료 및 제품
■ 산적고체화물안전실무기준(BC CODE) 부록 B에 규정된 폐기물을 포함한 화학적 위험을 수반하는 산적고체물질 및 단지 선적상태에서만 위험한 고체물질(MHBs)
한편 IMDG CODE의 목적상, 위험물이라 함은 IMDG CODE의 규정을 적용 받는 물질 및 제품을 말한다.(SOLAS 제 7장 A편 제1규칙).
또한 위험물이라는 용어에는 이전의 화물을 담았던 세정되지 아니한 빈 포장용기(탱크 컨테이너, 소형용기, 중형산적용기, 대형용기, 산적용기, 이동식 탱크 또는 탱크차량)도 포함된다. 단, 모든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비위험화물을 채우거나 위험물의 잔류물을 깨끗이 청소하고 증기를 제거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 운송 국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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