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비과세 과세표준 및 세율 납세지 신고
1. 농어촌특별세
2. 납세의무자
3. 비과세
4. 과세표준 및 세율
5. 납세지
6. 신고, 납부방법
1. 농어촌특별세
UR타결에 따라 농어촌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조달방법으로 한시적으로 제정했다.
적용기간은 1994년 7월 1일 ~ 2004년 6월 30일 까지였으나 201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다.
조세감면액, 증권거래금액, 취득세액등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세목을 말한다.
2. 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중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특별소비세법의 일부 물품 또는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법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 마권세의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일정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인정된다.
3. 비과세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업·농 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제3항 또는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의6,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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