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는 말
2. 발표 내용
(1) 소음의 정의 및 피해
(2) 1부 “학교 안의 소음 혹은 잡음 보고”
(3) 2부 “방송부의 스피커 방송에 관하여”
3. 결론
1. 들어가는 말 (현재적 의의)
학교라는 공동체는 학업정진의 목적 아래 다른 사회 집단과 같이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학업 수행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집단 보다 정숙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집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활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각 개인 혹은 단체의 기호와 필요 아래 다양한 소리가 존재한다. 우리 조는 이러한 다양한 소리들 중에서 주관적 분류이겠지만 - 그래서 더욱 논의에 필요성이 있는 - ‘소음’ 이라는 용어 아래 몇 가지 예를 들어 이야기 하겠다. 1부에서는 다소 당위적(當爲的) 이야기를 논의함으로 학교 안의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를 환기(喚起) 시키고 협조를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2부에서는 ‘HUBS’ 의 캠퍼스 안의 스피커 방송의 문제를 논의 하겠다.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이유는 ‘HUBS’의 교내 스피커 방송은 평소 작은 소리에 예민한 사람들, 방송 시간 대에 수업 참여한 학생들과 교수 또한 독서실에 공부하는 학우들이 동의하지 않은 방송이기 때문이다. (아래 사례 첨부 1,2,3 ‘HUBS’ 게시판)
소음의 분류 기준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2부 방송부의 스피커 방송의 소음 시비(是非)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한다. 따라서 방송부의 스피커 방송을 1부의 소음과는 다른 방법으로 논의 하겠다. 이미 제목에서 사용한 ‘작은 폭력’이라는 표현에서 예고 했듯 논의 방향을 현재의 ‘HUBS’ 방송 행동과 그 방송에 반대하는 소수(少數)의 권리와 충돌 문제로 이야기 하겠다. 즉 다수의 청취자를 확보한 ‘HUBS’의 방송을 ‘다수결 원칙’ 측면에서 인정하되, 그 원칙의 부과원리인 소수의견(right of minority) 존중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는 것이다. 현실에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흑백 논리처럼 양자 택일의 상황으로 쉽게 종식 시키는 사례가 많다. 이번 방송 문제에서는 ‘방송의 중단 혹은 계속 유지’의 양자택일이 아닌, 그 중간 항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2. 발표 내용
(1) 소음의 정의 및 피해
① 정의: 소음 진동 규제법에서는 소음에 대한 정의를 기계, 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강한 소리에 한정하여 규제 범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논의에서 우리가 이야기 하는 소음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소리를 말한다.
② 피해: 조사에 의한 소음의 피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혈관수축, 혈압 증가, 근 수축, 불안과 스트레스, 불면증, 생리 불순, 성욕 감퇴, 이명 (귀 울음) 등이 있으며 작업 시 영향요소로는 의사 소통 방해, 집중력 저하, 불쾌감, 피로, 신경과민, 생산성 저하, 사고 위험 등이 있다. 하지만 학교 안의 소음은 위의 조사한 내용의 결과를 초래할 정도의 큰 소음은 아니다. 공부할 때의 방해 요소 정도로 생각한다. 이 피해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조사하고 발표할 소음은 타인의 배려할 의식이 있는 경우라면 충분히 줄여 질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아무리 작은 피해라고 하지만 시험을 눈앞에 두고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자극적인 일이다. 또한 개인차가 있겠지만, 지난 주 물리 공명 시험에서 경험 했듯이 지속적인 소리에서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사람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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