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창원대안교육센터”
Ⅰ 교정복지
1. 개념파악
1) 교정이란?
a.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 ≒교구(矯)·교직(矯直).
b. 교도소나 소년원 따위에서 재소자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잡음
교정이란 실정법 위반 등 반사회적 요소를 요보호성 또는 범인성으로 보고 정상에서 이탈하거나 규범에서 벗어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호 또는 행형 작용이다. 다시 말해 교정은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또는 인격도야와 개과천선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는 교육법이 정하고 있는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는 목적과 같은 취지이다. 다만, 교정은 교육과는 달리 그 대상이 실정법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가 된다는데 차이가 있다.
2)교정복지란?
교정복지는 사회적응에 실패한 범죄자 및 비행청소년들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시켜 재비 행과 재범을 방지하며, 원만한 사회복귀를 도와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적 처우와 조직적 서비스의 지원활동이라 할 수 있다. 즉 교정복지는 범죄자와 우범자 및 그들의 문제 그리고 유해환경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실천방법의 지식과 기술 사회복지정책의 법과 제도적 장치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들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는 물론 관련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사회적 노력과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교정복지는 교정사업 중 교정실무에 초점을 두고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재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다. 물론 비행과 범죄의 예방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
2. 교정 복지의 목적
교정의 목적은 범죄자의 갱생에 있다.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사회환경에 적응하도록 원조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장애 요소를 제거해 줄 필요가 있으며, 사회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네트워크에 연결시켜 사회로의 복귀를 도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2.교정복지의 발달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회에 누를 끼친 사람일지라도 사회복지사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 개인적으로 자립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한다. 더불어 재범 방지를 통한 사회적 안전의 증인도 이루어 져야 한다. 범죄의 원인에 대한 인식과 범죄인에 대한 처우에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입장이 있어 왔으며, 이에 따라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좁은의미에서의 교정복지는 사회복지사가 교정시설이나 지역사회에서 범죄인 또는 비행 청소년의 재활을 위해 전문적인 개입을 언제 시작하였는가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범죄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대표적인 활동은 보호관찰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보호간찰의 법적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은 1988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되어 다음해인 1989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보호관찰법에서 비롯되었다. 보호관찰법에 의한 보호 관찰은 처음에는 소년을 위주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소년 및 가퇴원된 소년 등에 한하여 시행 되었다. 이후 성인범에 대해서는 성폭력사범(1994), 성인형사법(1997), 가정폭력사범(1998), 성매매사범(2004), 등으로 보호간찰 실시대상이 확대 되어 왔다.
1997년부터는 보호관찰의 범위가 형법상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형의 선고 유예자1997,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자, 보고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된 자, 갱생보호를 받을 자, 검사가 보호관찰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 제기를 유예한 자 등으로 확대되어 보호관찰이 성인과 소년을 막론하고 법제도적으로 일반화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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