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론
3. 결론
결국 성폭력 처벌법도 성적피해로부터 입은 정신적 충격을 더욱 중요시함으로써 특별법이자 가중처벌법으로 제정되었으며 남성도 성적피해를 여성으로부터 입는 기사가 최근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수많은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만 그 속에 남성접대부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대부분의 남성은 피해사실을 ‘개인화’로 그치고 입을 다물고 만다. 이러한 과정은 초기의 성폭력피해여성과 유사한 과정을 밟고 있다. 피해 여성 역시 창피하다고 하여 말하지 않아 왔다. 생존자(피해로부터 살아남은자)라 불릴만큼 정신적 충격은 심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성피해도 이에 못지 않다. 남자의 피부가 철판이 아니듯이 남자의 심장도 무쇠가 아니다. 그러므로 남성도 여성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
그리고 기타 사회의 여러 곳에서 남성이 성폭력을 당하는 피해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현실에서 남녀평등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남성의 인권보호의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현행법의 성폭력 대상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
성매매특별법의 보호대상의 범위와 강간죄와 성폭력 관련법의 보호대상의 범위로 나누어 주장하려한다.
-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http://www.moleg.go.kr)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코리아해럴드 (http://www.koreaherald.co.kr
)
- 한국남성의 전화(http://www.manhotline.or.kr)
- 한국정신폭력상담소 하.얀.폭.력(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eyethink)
- SBS그것이알고 싶다 홈페이지(http://tv.sbs.co.kr/doc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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