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1차 전문개정(1975.12.31)
Ⅲ. 2차 전문개정(2001.1.26)
Ⅳ. 제정 및 1․2차 전문개정 내용 비교
1. 시행일
신규 제정된 지적법은 공포일인 195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2. 특징
지적공부의 종류, 등록사항, 열람 및 등본교수, 토지이동사항의 신고 및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주요내용
1) 지적공부로서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및 임야도를 두도록 규정
2) 일구역마다 지번을 지목, 경계 및 지적을 정하도록 규정
3) 세무서에 토지대장을 비치하여 토지의 주소,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을 등록하도록 규정
4) 정부는 지적도를 비치하고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주소, 지번, 지목, 경계를 등록하도록 규정
5) 지번은 동․리․로․가 또는 이에 준할 만한 지역을 지번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마다 기번하여 정하도록 규정
6) 지목은 토지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도록 규정
① 전, 답, 대, 염전, 광천지, 지소, 잡종지
② 사사지, 공원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③ 임야, 분묘지, 도로, 하천, 구거, 유지. 제방, 성첩, 철도선로, 수도선로
7) 지적은 토지의 경우 평(坪)을, 임야의 경우 묘(畝)를 단위로 하여 정하도록 규정
8) 토지의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번, 지목, 경계 및 지적은 신고에 의하며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9) 새로이 토지대장에 등록할 토지가 있을 때에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
10) 일지번의 토지으 l일부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권리취득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정부에 분할시고를 하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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