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l] TV 간접광고에 허용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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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ppl] TV 간접광고에 허용에 관한 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간접광고(PPL)에 대한 입장차
2. 비판적 논의
3.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TV 간접광고에 허용에 관한 논의


TV라는 영상매체가 가지는 광고효과는 타 매체보다 분명 크지만, 상업광고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TV 프로그램의 사이사이에 배치되는 이러한 상업광고들은 광고주들의 기대와는 달리 Zipping이나 Zapping 현상에 의해 시청자들에게 외면당한다. 이에 광고주들은 수용자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 수단을 고심하게 되었다. 따라서 TV 프로그램 내에서 제품 혹은 상표 등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간접광고가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등장했다.
문제는 TV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는 영향력이 큰 매체이며 TV 방송은 전파의 희소성 때문에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 있다. 때문에 방송은 공익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도록 요청되어 왔고 이를 위해 방송은 국가에 통제 하에 존재했다. 간접광고 역시 방송법에 의해 통제 되고 있다. 방송법 47조는 “방송은 특정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간접광고에 대한 전문가들과 시청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양분된다. 하나는 공공재인 방송은 국민을 위해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간접광고는 방송 자원을 사적인 용도로 악용하였기 때문에 강력히 규제해야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간접광고를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보고 열악한 방송제작 현황을 보조하고 기업에게도 접근성이 높은 광고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고문헌
• 김봉현(동국대학교 광고학과 교수)
『PPL마케팅의 개념, 효과, 현황』, 광고정보 1999년 11월호

•김주희(한국방송협회 기획조사팀)
『[지상중계] 텔레비전 간접광고 현황과 정책과제 토론회』

• 김상훈(인하대 언론정보학과 조교수, 광고학 박사)
『TV 간접광고의 인식 및 운용방안에 대한 연구』, 광고학 연구 2001년 가을호

• 남승현(굿월커뮤니케이션 대리), 『방송 드라마에서의 PPL』

• 성윤호(한국광고주협회 홍보팀 대리), 『TV PPL에 대한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

• 성윤호(한국광고주협회 홍보팀 대리),『미국의 PPL은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