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판결 요지
1.원심판결
2. 대법원 판결
III. 쟁점
IV. 합자회사 사원의 사원지위 취득시점
V.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 의의
2. 상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요건
3. 적용범위
4. 적용효과
5. 등기 후의 효력
VI. 부실등기의 효력
VII. 판례 사안의 경우
VI. 검토
김장식(B)의 상속인들은 위 회사의 정관에 따라 타 사원의 승낙을 얻어 B의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을 승계할 지위에 있음은 분명하나, 상법 제219조 제1항은 정관으로 합명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상속인이 전항의 통지없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위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위 규정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한 경우 준용되게 되어 있다(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사망의 경우에 대하여는 상법 제283조에서 상속인이 당연히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그 통지가 있었음을 소명할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신청인을 비롯한 위 김장식의 상속인들이 위 김장식을 승계하여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권리는 확정적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권순범,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1993,
송민호, 「상업등기의 효력」, 고시연구,1992. 8.
정동윤, 상법총칙·상행위법, 1993
이기수, 상법(총칙·상행위),
김정호, 상법강의(상), 2001.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2003.
손주찬, 상법(상).2003.
정찬형, 상법강의(상),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2003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