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조선 총독부
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립배경
파리 강화회의에서는 윌슨 미국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가 발표됨으로써 한국의 독립운동을 고무시켰고 1919년 민족대표 33인에 의해 31운동이 시작되었다.
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립
31운동 후 31운동의 사상을 계승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회, 상해 임시정부, 한성정부를 통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통령 지도체제 → 내각책임지도제 → 집단지도체제 → 주석지도체제 → 주석부주석 지도체제로 운영되었다.
◎ 대통령지도제 (1919년 9월~1925년 4월) :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6년 동안(1919~1925) 상해에는 6개월만 체류하였고 미국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국무위원과의 마찰이 심하였음.
◎ 내각책임지도제 (1925년 4월~1927년 3월) : 대통령제가 능률적이지 못해 내각책임지도제로 전환. 김구 등이 국정을 이끌면서 혼란을 극복.
◎ 집단지도체제(1927년 3월~1940년 10월) : 일개인이 담당하는 대통령, 국무령을 폐지하고 국무위원이 집단적으로 국무를 총괄하는 체제. 오늘날 스위스의 집정부제와 비슷함. 주석에게는 아무런 실권이 없는 정부형태. 대한민국의 최고권력은 임시의정원에 있다고 규정. 임시정부는 국무위원으로 조직된 국무회의의 결의로써 국무를 총괄.
◎ 주석중심지도체제 (1940년 10월~1944년 4월) : 제4차 개헌의 동기는 행정부의 지위를 강화하고 김구의 영도력을 막강하게 제도화시키려는 의도 하에서 실시. 만주사변(1931), 중일전쟁(1937) 등으로 정부가 재정적인 곤란을 당할 때 장재석 정부로부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김구가 영향력을 장악.
◎ 주석부주석지도제(1944년 4월~1945년 11월) : 1941년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실질적인 독립운동의 필요성 제기. 김구, 김규식 등이 국정을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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