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학설의 대립
1. 4분설
2. 양분설
Ⅳ. 결론
새 왕조에서 사회신분제를 재정비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갖추려고 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새 왕조의 公民 확보․확대를 달성하고, 둘째로 공민인 양인들에게 의무만 지울 것이 아니라 새 왕조에서 그들의 법제적 권리의 일부로서 신분상승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셋째로 유교정치 논리가 지향하는 국가적 직역 논리와 모순되지 말아야 하므로, 느슨한 양인․천인의 범주 안에서 특수한 기술과 독점적 이익이 보장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지정된 직역을 점차 줄여가는 방향으로 사회신분의 법제화를 이루려고 하였다. 넷째는 새 왕조의 집권층은 새로운 권력구조 속에서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고도의 배타적인 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사회신분과 연계되는 호적에 표시하였다.
2. 한영우, , 지식산업사(1983)
3. 이성무, , 일조각(1980)
4. 한국사 25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국사편찬위원회.
5. 한국사 26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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