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조망권의 개념과 분류
03. 우리나라의 경관계획
04. 판례의 입장
05. 조망권 가치산정사례
06. 조망권의 가치산정
•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가
– 고급주거에 대한 수요증가
• 조망권에 대한 관심증가
• 합리적·객관적 가치평가의 요구
조망권이란?
아름다운 자연적ㆍ역사적 혹은 문화적 풍물, 즉 경관을 조망하여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향수할 수 있는 조망적 이익 내지 환경적 이익
* ‘단순한 반사적 이익 또는 생활이익’ 정도로 여겨 법적 보호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음
* 일조권의 부수적 개념으로만 인식
경제 문화적 생활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로서
아름다운 경관, 조망에 대한 관심이 집중
그 전망을 향수하는 자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형성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함부로 이것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법적보호의 대상
조망의 분류
• 경관대상에 따른 분류
지형경관 - 산봉우리, 절벽, 하천 등 자연지형
문화재경관 - 성문, 성벽, 왕궁, 비각, 정자 등 전통건조물
공공건물경관 - 정부청사, 국회의사당, 공연장 등 공공건물
타워경관 - 전망대 혹은 타워 또는 광장에 세워진 기념탑 등
• 구성공간에 따른 분류
파노라믹경관 - 시야가 막힘이 없이 넓게 열려진 경관
위요경관 - 수목, 지형, 혹은 건물, 성벽 등으로 둘러싸여 닫힌 공간을 형성
초점경관 -주로 가로상에서 볼 때 형성되는 경관
• 조망위치에 따른 분류
도시내부 조망경관 - 도시내부에서 도시내부 혹은 외부를 조망하는 경관
도시외부 조망경관 - 도시외부에서 도시전체를 바라보는 경관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