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본문.
1. 낙태의 정의.
2. 태아의 정의.
3. 형법에서의 낙태죄.
4. 모자보건법에서의 낙태.
5. 국내 낙태현황.
6. 낙태의 원인.
7. 낙태의 문제점.
8. 낙태의 방법.
9.낙태의 찬반론.
10. 낙태 예방을 위한 제언.
III. 나오는 글.
1. 낙태의 정의.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쓰인다.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한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형법상의 낙태보다 좁은 개념이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사람들이 쓰는 용례에 따라,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태아를 모체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위적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의미로서 낙태란 용어를 쓰기로 한다.
2. 태아의 정의.
논하는거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
법적에서의 관점에서와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정의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법적인 관점도 민법과 형법에 있어서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민법에서는 완전노출설이 통설인데, 즉 태아가 완전히 모체의 몸에서 분리되어 밖으로 나온 순간부터 사람으로 보고 형법에서는 진통설이 통설로서, 모체가 진통을 느낀 순간부터 태아를 한 사람으로 본다.
종교적으로는 정자가 난자와 수정되는 순간부터 이미 생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수정란을 태아로 인정한다.
3. 형법에서의 낙태죄.
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진통이 오기 전에 낙태하면 낙태죄로, 진통이후에 낙태하면 살인죄로 처벌 받게 된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생명을 보호하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낙태죄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범죄라는 면에서 살인죄와 구별된다.
다음은 형법에서 낙태를 저지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다.
http://www.prolife.or.kr/
http://www.hongsh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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