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감상문 - 인권과 복지를 읽고
“인권과 복지”는 복지사회에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전 세계의 15퍼센트를 이루는 장애인. 하지만 장애인들은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구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4년의 준비 끝에, 장애인도 다른 사람과 같은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협약을 완성하였다.
각국의 노력을 이끈 것은 다름 아닌, “장애인 없이 장애인에 관해서 논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기치 아래 모인 전 세계 장애인 단체들의 열정과 헌신의 힘이였다.
장애인권리협약은 협약 가입국이 장애인에 대한 모든 국내의 차별을 없애야 할 의무이며, 이를 위해 장애인을 차별하는 기준의 법률과 규칙뿐만 아니라 관습과 관행까지도 바꾸거나 페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택의 정서가 비준되면 국내 국제절차를 통하여 장애인권리협약 상의 권리침해를 효과적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를 통해 심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노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이 약속한 권리 1.일반원칙 2.사회권 3.자유권 4.여성,아동 및 가족
장애인권리협약의 모니터링 제도 1.국내적 모니터링 2.국제적 모니터링= 1)장애인권리 위원회 2)당사국 정부 보고소 3)개인진정 4)조사절차
등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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