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노동법 기능습득, 재해보상, 기숙사,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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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노동법 기능습득, 재해보상, 기숙사, 근로감독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목차
§ 기능습득
1. 기능습득의 개요
2. 기능습득자의 보호(법 제77조)
3. 기능자의 양성
1) 기능자 양성령에 의한 특례 인정(법 제78조 ①)
2) 기능습득자의 양성방법( 법 제78조 ②)
4. 기능습득자 증명서(법 제78조)
5. 미성년자의 연차유급휴가(법 제79조)
6. 기능자 양성의 인가 취소(법 제80조)
§ 재해보상
1. 재해보상이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3. 보상의 종류
1) 요양보상
2) 휴업보상
3) 장해보상
4) 유족 보상과 장례비
5) 일시보상과 상병보상연금
6) 분할보상
4.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재해보상에 불만이 있는 경우)
§ 기숙사
1. 제101조 (기숙사 생활의 보장)
2. 제102조 (규칙의 작성, 변경)
3. 제103조 (설비와 안전위생)
§ 근로감독관
1. 근로감독관 제도의 의의
2. 감독기관
1) 근로감독관(법 제104조)
2)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법 제108조)
3) (제104조)
3. 근로감독감독관의 권한과 의무
1) 근로감독관의 권한
2) (제105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3) 근로감독관의 의무(법 제106조)
4) (제106조) (근로감독관의 의무)
5) (제107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6) (제108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4.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및 권한의 위임
1)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법 제107조)
2) 권한의 위임(법 제109조)
3) 권한의 위임 내용(영 제55조)
4) (제109조) (권한의 위임)
§ 기능습득
1. 기능습득의 개요
기능습득에 관한 법률제도로는 근로기준법 (제7장)과 직업훈련기본법이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시행령으로서 기능자 양성령이 있다. 이중 근로기준법 제7장의 기능습득에 관한 규정들은 봉건적인 기능자 양성제도의 전근대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사용자와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된다. 이에 반해 직업훈련기본법은 근로자에게 기능을 습득향상케 하여 산업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배출하려는 적극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상자로는 현재 취업중인 근로자, 해고된 근로자 및 앞으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다 포함한다.
2. 기능습득자의 보호(법 제77조)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기타 기능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사업장의 정돈, 청소, 기계, 자재의 반출반입 및 정비 등은 기능습득에 필요한 작업으로 인정되므로 「기능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기능자의 양성
1) 기능자 양성령에 의한 특례 인정(법 제78조 ①)
근기법 제78조 제1항에서는 “장기습득을 요하는 특정기능자를 근로의 과정에서 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습방법, 사용자자격, 계약기간,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한 규정은 노동위원회에 자문하여 대통령으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기의 기능 습득을 받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므로 「기능자 양성령」에 의한 특례를 인정하면서 엄격한 감독을 실시하여 기능습득자에 대한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기능습득자의 양성방법( 법 제78조 ②)
근기법 제78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대통령령에 의하여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원수, 교습방법, 계약기간, 임금의 기준과 지급방법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