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S COPYRIGHT OFFICE 미 저작권청
1. 미저작권청의 역할
저작권청은 국회에 지적소유권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저작권법률의 변경에 관하여 충고하고 분석하며, 저작권 법률과 입법의 보고서를 기안하는 것을 원조한다. 또한 국회에게 문학, 예술자료 보호를 위한 베른협정과 같은 다국간의 협정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미통상대표부와 함께 국제적인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상을 도우며,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전세계적인 이해와 협동을 도모한다.
저작권청은 또한 저작권법률과 관련된 기록과 문서를 저장하기 위한 사무소의 역할도 한다. 저작권청은 저작권 법률과 등록을 하기 위한 과정에 관한 정보를 공급하고, 실무와 운영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며, 로열티를 걷는 것을 포함하여 법 상의 여러 가지 허가규정을 관리하기도 한다. 그리고 저작권청과 미국의회도서관은 저작권 조정 로열티 패널을 관리한다.
2. 저작권청의 임무
- 저작권 법의 집행
- 공공기록의 작성과 유지
- 국회와 국가기관에 기술협력을 제공
- 대중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
- 국내외적인 저작권 관련 단체에 자원을 제공
- 미국 의회 도서관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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