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원산지 표시
Ⅲ. 원산지 확인
원산지(原産地) 란 ?
;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성장 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
원산지(原産地)의 배경 ?
대표적인 비관세무역장벽
우리나라의 원산지
1974년 - 국내 원산지관련 규정의 기본골격 세움
EU 관세협력이사회에서 체결 · 마련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교토협약)”의 원산지관련 부속서에 근거
1991년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외무역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원산지규정을 제정 운영
현재
우리나라의 원산지관련 법률에는
특혜문제를 주로 규율 하는 “관세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에 관한 특례법”
비 특혜문제를 다루고 있는 “대외무역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이 있다.
자세하게 대외무역법령에 「원산지 판정 기준」,「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위반시의 벌칙」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관세법령에는 통관시의 원산지 및 그 표시의 확인 및 시중 유통 과정에서의 단속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 이유
생산 활동의 세계화 현상
국민 보건과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 기능
산업 및 무역정책에 중요한 역할
소비자의 국가 간 선호도 차이에 따른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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