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근로자파견제
1.파견근로자의 개념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②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③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고용과 사용의 분리)
- 도급(용역)과의 구별
도급은 근로자파견과는 달리 수급인(용역회사)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수급인이 직접 지휘명령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지휘명령권은 수급인(용역회사)에게 있고, 도급인(발주회사)은 수급인의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지 않습니다.
2.근로자파견제가 필요한 경우
① 특수전문직으로서 많은 보수를 주면서 상시 고용하기에는 경영상 어려운 경우
예컨데 국제회의시 동시 통역사, 속기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② 특정기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그 일이 끝나면 관련되는 인력이 필요없게 되는 경우
소프트웨어개발, 기계 및 설비의 설계제도, 자료조사, 원가계산 등이 이에 해당
③ 갑작스런 예상밖의 주문으로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생산업무보조, 포장, 상하차, 지게차운전 등이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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