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양심적 병역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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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 序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이유로(신앙이나 정치 신념등 포함)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의 직간접적 참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집총거부를 이유로 수형생활을 하고 ‘전과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새삼스레 보도되면서 양심의 자유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과거 반공과 냉전의 논리만이 허락되었던 권위주의 체제하에 ‘이단’ 종교에 빠진 ‘병역기피자’라는 이중의 낙인 아래 외면되었던 양심적 병역(집총)거부자들의 인권문제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병역문제가 갖는 민감성 때문에 학계에서나 비학계에서나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집총)거부권의 문제는 수십년간의 거의 특정 종교인들의 부담으로만 방치되었던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91년 이후 총 4천 243명이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여 이중 3천 736명이 항명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바, 한 해 평균 400여명의 집총 거부자가 생겨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민군 교도소에 약 1천 6백명이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1)
※우리나라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유형1.
입대는 한 뒤 집총을 거부해 ‘항명죄’를 적용받아 군사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군형법 44조)
→징역 3년형 선고.
유형2.
처음부터 입대를 거부, 병역법 위반으로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병역법 제87,88조)
→징역 1년 6월에서 2년의 징역 선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형1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입대자체를 거부하지 않는 것은 ‘성서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세속 질서에 최대한 순종한다’는 교리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