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행문 서울중앙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그 중심에 서다
날짜 : 2012년 12월 13일 목요일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 사건 2012고합 1137 공직선거법위반
흘러가는 바람처럼 지나간 나의 2학년 마지막 시험도 끝나고 목적의식 없이 시간을 보내던 나에게 1학기에 이어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의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두 번째라서 그런지 저번보다 긴장도 덜 되고 진행되는 방법도 알아 조금 더 사건의 배경이나 인물들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전형적인 형사재판이었던 1학기와 달리 공직선거법위반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재판이라 많이 기대되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고인 지만원 씨는 학생인 나도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속칭 극우익 보수인사였다.
피고인은 현재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 본부’라는 시민단체의 장으로 활동하시고 5.18에 대한 언급 등으로 유명하신 그런 분이다.
그런 그가 이번에 기소된 이유는 올해 열렸던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한 달 전에 몇몇 메이저급이라 할 수 있는 신문들에 진보성향의 후보들에 비방하며 반대하는 글을 썼기 때문이다.
난 처음에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된 것을 보고 총선에 나온 후보를 직접적으로 비방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것 인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니 그 내용보다는 총선 한 달 전에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런 광고를 낸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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