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적용사례
(1)4․19이전
가. 국회프락치사건
나. 진보당사건
(2)4․19이후
가. 인혁당사건
(3)제6공화국 이후부터 현재
가. 사노맹사건
나. 기타 사건들
국가보안법의 존치론
국가보안법의 폐지론
결론
1. 반국가행위자 처벌 특별조치법
2. 보안관찰법
참고문헌
(1)4․19이전
가. 국회프락치사건
1949년 5월 하순에 발발한 사건으로 말하자면 국회안에 남로당 프락치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국회부의장 김약수 등 13명을 1949년 4월 말∼8월 중순까지 3차에 걸쳐 검거한 사건을 말한다. (프락치란 한 정당의 당원이 여타 다른 대중단체의 내부에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프락치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들 소장파 의원들이 주장한 '외군철수' , '평화통일' 등이 바로 남로당이 내세운 7원칙과 흡사하다는 것이었다.
수사결과 관련 의원들은 남로당 특수공작원인 이삼혁(李三赫) ·이재남(李載南) ·김사필(金思苾) ·정재한(鄭載漢), 남로당 중앙간부 박시현(朴時鉉) 등과 접선을 하고 있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정재한이 월북한 박헌영(朴憲永)에게 보내는 보고서인 국회 내 남로당 의원의 프락치 비밀공작보고가 담긴 암호문서였다. 그래서 남로당국회프락치사건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승만 행정부의 비호로 모두 풀려났다.
나. 진보당사건
1958년 1월진보당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평화통일방안을 주장하였다는 혐의로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위원장 조봉암(曺奉岩)이 사형을 당한 사건이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진보당은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국제연합 감시하의 남북한총선거를 주장하였고, 북한 간첩들과 접선하여 공작금을 받았으며, 공산당 동조자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대한민국을 음해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 결과 대부분의 사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졌다. 대부분의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조봉암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조봉암은 변호인단을 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7월 31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2)4․19이후
가. 인혁당사건
1974년 중앙정보부가 “일부 세력이 인혁당을 다시 세워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해 국가를 뒤엎으려 했다‘고 발표한 간첩사건이다. 23명이 구속되어 8명이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75년 4월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되었다. 1965년의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2년의 제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되었다. 1975년 4월 9일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해,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인혁당 사건은 국가가 법으로 무고한 국민을 죽인 사법 살인 사건이자, 박정희 정권에 일어난 인권 탄압의 사례로서 알려져 있다.
네이버사전 / 위키백과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index.html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자료모음 - 사이버NGO자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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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익 호국 연대
조갑제닷컴(http://www.chogab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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