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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란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를 죽게 하는 것"으로서 과거엔 이와 관계된 이들 간에서만 논의되던 것이었으나 점차적으로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독일에서 `사회적으로 무가치한 생명의 말살`도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어 안락사에 많은 불신을 남기기도 했으며, 또 최근 의학의 놀라운 발달은 많은 식물인간을 낳게 되었다, 이것이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 거부`, `인간답게 살려는 욕망` 등의 요구가 나오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를 안락사와 결부시키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안락사를 `합리주의적 발상에 지지되어, 인간의 생명이 불가역적인 죽음의 방향으로 인식되었을 때 이를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려는 인간의 행위`라고도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네덜란드는 안락사에 관하여 가장 관용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2000년 11월 네덜란 드 하원은 세계 최초로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덜 란드 법안은 안락사 허용을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 즉, 대상자가 불치의 환자여야 하고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하며 환자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안락사에 동의해야 의사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덜란드가 위 법안을 통과시키기 까지 1996년 이후로는 2,565건의 안락사가 있었던 것으로 공식 집계 되고 있습니다.
② 미국은 주(州)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소극적 안락사는 대체로 허용을 하고 있고 특히, 오리건 주는 주민투표를 거쳐 말기환자가 의사에게 극약을 처방받아 스스로 복용해 자 살할 수 있게 하는 존엄사(尊嚴死)법을 주민투표를 거쳐 97년 10월부터 시행해왔고, 1998년에만 15명의 말기환자들이 이 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극약을 삼키고 고통을 마감 했다. 이에 대해 미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서 미 연방 하원은 1999년 10 월 27일 인간생명에 대한 존중 을 표방하며 극약을 자살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 지해 존엄사법을 무력화시키는 고통경감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위 법안이 미 하원을 통 과한 다음날인 1999년 10월 28일 오리건주 주민들은 포틀랜드에 모여, 하원의 행동은 주 의회가 확정해 합법화한 존엄사법 을 무시하는 횡포라고 시위를 벌어지기도 했다.
③ 벨기에는 2002년 5월 16일 말기 환자에게 제한된 조건 하에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안락 사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채택된 법안은 법적인 성인 연령인 18세에 이른 환자들에 대 해서 의사들이 특별하고 자발적이며 거듭된 요청에 따라 안락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 한 조건을 두고 있으며 안락사를 요청하는 환자는 의학적으로 희망이 없는 상태여야 하 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대만은 2000년 5월 23일, 안락사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행정원의 승인 절차를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①퀸란 사건: 퀸란(Karen Ann Quinlan)은 21살된 여자로 1975년 4월에 친구의 생일 파티 에서 술과 약물에 중독되어 호흡정지가 있은 다음에 혼수상태에 빠졌고, 병원에서 인 공 호흡기를 장착하여 지속적 식물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퀸란의 아버지는 의사로부터 의식이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인공호흡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퀸란 에게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기회를 주겠다고 결심하여 의사에게 생명 유지 장치를 떼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의사가 이를 거부하자, 퀸란의 후견인으로서 생명유지 장치를 뗄 권한을 자기에게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뉴저지 고등법원(1975. 11. 10 판결)은 생명 유지 장치를 뗄 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의료적인 문제이므로 주치의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하여 퀸란의 아버지가 낸 신청을 기각 하였으나 주 대법원은 1976년 3월 31 일에 아버지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였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생명 유지 장치는 떼었지만 퀸란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스스로 호흡을 회복하여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로 9년 남짓 생존하다가, 1985년 6월 11일에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②케보키언 사건: 죽음의 의사로 불리운 미국의 케보키언이 박사는 1998년 9월 미시간주에서 루게릭병을 앓고 있던 유크에게 치사량의 독극물을 주입, 사망케 한 뒤 이 장면 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미 CBS 방송의 60분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했다가 2급 살인 죄로 최소 10년 최대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안락사 옹호자인 70세의 케보키언은 지금까지 매년 10여명씩 불치병 환자 1백 여명의 자살을 도와주면서 자살장치를 만들 어 환자 스스로가 마지막 스위치를 누르게 하여 그동안 자살방조죄로 네 번이나 기소되고도 풀려났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의사 자신이 주사를 놓아 사망하게 하고, 그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 CNN에 방영시키며 "나를 잡아넣으려면 잡아넣어라" 고 사법기관에 공개 도전을 했다가 살인죄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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