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유래없는 성장이 교회에서 수적 다수의 장로교 분열을 통하여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전통적으로 장로 제도가 없는 감리교와 침례교까지 장로 제도가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장로교가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교회 정치는 장로교이고 신앙은 오순절인 한가지 형태의 교회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김의환 교수는 16세기 종교개혁의 요인을 설명하면서 “영어로 종교개혁을 Reformation 이라고 하였다. 개혁이라는 말은 개조(改造, Re-form)의 뜻을 가지는 점에서 혁명과 다르다. 카톨릭교회의 잘못을 고쳐서 신약교회의 원형으로 개조하려는 운동이었다”. 김의환, 『기독교회사』(서울:성광문화사, 1982), 263.
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칼빈의 대의정치를 통한 제네바 교회의 개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시대적 상황
1.1. 당시 프랑스와 독일
1531년 2월 루터파 제후들은 신교도들을 제국의 평화를 해치는 범법자로서 규정한 아우구스부르크 제국회의의 결정 제국의 평화와 일치를 위하여 아우스부르크 고백을 지지하는 자들에게는 1531년 4월 15일까지 회개할 유예기간을 허용한다. 그때가지 그들은 더 이상의 개혁을 도입해서도 안되고 구교 신앙의 실천을 저해해서도 안된다. 제세례파와 쯔빙글리파는 게속 탄압을 받는다. 6개월내에 교회 개혁을 위한 종교회의를 소집할 것이며 그 후 일년이내에회의를 열어야 한다. 1521년 보름스(Worms) 칙령(1521년 5월 26일 황제의 이름으로 루터 및 그를 추종하는자들에게 법의 보호를 박탈할 것을 선고)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결정에 불복하는 자들은 아우스부르크에서 제조직된 제국 대법원의 치리를 받아야 한다.
에 대항하여 쉬말칼텐(Schmalkalden)동맹을 결성하였다.
칼(Karl)5세는 터키인의 헝가리 공격을 격퇴해야 했기 때문에 신교도들에 대한 아우스부르크 제국회의의 결의를 관철시킬수 없었다. 또한 교황에게 종교회의를 소집하도록 압력을 가할 처지도 아니었다. 오히려 황제는 루터파 제후들과 휴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1532년 쉬말칼텐 동맹군과 “뉘른베르크 종교평화”(Nurnberger Anstand)를 체결하여 거의 10년간 제국에 관여하지 않았다.
황제를 타도하기 위한 교황의 지원을 얻기 위하여 1533년 10월 마르세이유에서 교황 클레멘트 7세와 회동을 가져 프랑스 왕은 종교회의를 연기시킬 것과 종교대화를 통한 교회 통일의 회복을 약속하였고 교황은 프랑스가 밀라노를 탈환함에 있어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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