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제도의 현실과 개선방안 정치자금 정의 정치자금 용도 정치자금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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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자금 제도의 현실과 개선방안 정치자금 정의 정치자금 용도 정치자금 필요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치자금 제도의 현실과 개선방안
Ⅰ정치자금
정치자금 제도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서 정치자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용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정치자금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자금의 필요성을 살펴보는 것은 정치자금의 필요성을 단순히 정치하는데 필요하다는 식의 순환논리로 설명하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다. 즉, 왜 정치자금은 다른 자금과는 다르게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특별히 법의 보호와 감시를 받는지, 그 보호법익의 차원에서 정치자금의 필요성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한다.
1. 정치자금의 정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 2항에서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 1999.9.16 광주고법판결 99노3
에서는 여기에 대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정치자금에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된다고 그 의미를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되고, 수수된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정치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 이를 제공받은 국회의원 등이 정당운영비, 선거관계비용 등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할 수 있는 것만으로 보아야” 한다며 정치자금의 범위를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자금으로 한정시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 금액이나 개인의 사적경비로 전용되는 금액이 아닌 정당운영비, 선거관계비용과 같이 한정된 정치활동에 사용되는 자금을 가리킨다.
2. 정치자금의 용도
정치자금은 대부분 정당을 통해 사용되므로 정당의 조직과 운영에 사용되는 정치자금이 가장 많고, 그 밖에는 정치인들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정치자금이 있다.
정치자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최근 선거비용내역을 공개한 원희룡 의원의 경우와 에서 초선의원의 지출내역에 대해 설문조사한 내용, 민노당의 4월 정치자금 내역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정당을 통해 사용되는 정치자금을 살펴보면, 정당의 조직과 운영에 사용되는 정치자금은 민주노동당의 중앙당 4월 정치자금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지 확인해 볼 수 있다.
민주노동당이 공개한 2004년 04월 중앙당 정치자금 내역 2004년 04월 민주노동당 중앙당 정치자금 공개내역 개관 (http://www.kdlp.org/index.php?kdlp_act=i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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