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 주요내용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어길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이 법이 개정 공포되기 훨씬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제도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의 순기능 외에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역기능도 생겨났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법 등을 통해 2002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을 계속 추진해 왔다. 그 최초의 결과물로 법규에 명시된 인터넷 실명제가 바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적용된 규정이다.
◆ 조사목적 및 취지
□ 논의 배경
○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버 폭력 등 역기능 증가
- 특히,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악의적인 글을 올려 명예훼손 등 사이버폭력 사례의 증 가로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이 제기
○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인터넷의 특성상 시간이 갈수록 더욱 문제가 되고 있어 사이버 폭력 등에 대처하기 위해 정통부를 중심으로 인터넷 실명 확인 의무화 시행 논의
- 익명의 언어폭력과 명예훼손으로부터 소수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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