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질적지방분권의 시작
2002년 12월에 탄생한 노무현 정부는 정부의 성격을 “참여정부”로 내세우고 2003년 1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참여복지와 삶의 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과제로 포함시키면서 지역사회복지에 있어 지각변동을 예고하였다. 같은 해 4월 9일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혁신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진정으로 지방자치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종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기획예산처, 그리고 각 정부 부처 기획관리실들과 꾸준한 작업을 통하여 2004년 7월 ‘국고보조금’정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을 보충성의 원칙, 포괄적 지원원칙, 성과지향적 자기책임원칙이라는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지방이양대상사업, 포괄적 국고보조대상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대상사업으로 분류하여 정리하는 것이었다. 이 원칙에 따라 정부 보조금 사업 총 553개의 사업(12.7조원) 중에서 163개 사업(1.3조원, 약8.4%)이 지방이양사업으로, 126개 사업(3.6조원, 28.3%)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고, 233개 사업(7.7조원, 62.8%)만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2. 지방분권이 사회복지분야에 미친 영향 - 현실과 문제점
은 국고보조금 정비 계획에 따른 정부부처별, 사업종류별 정비 방안을 종합한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구성비로 볼 때 지방이양사업으로 가장 많은 재원이 정리된 중앙부처는 교육부로서 71.8%, 1,544억 원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었다. 그러나 그 절대액으로 볼 때 단연 복지부사업이 가장 많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총 4조 9,368억원의 12.1%인 5,959억원이 지방이양비로 분류(이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예산이 3조 6천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은 1조 3천억여원)되어 거의 50% 가까이가 지방이양비로 분류되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역시 100%지방으로 이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인권위는 2009년 현재 조직을 축소하고 인력의 21%를 감축하는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복지사업의 대상자들의 권익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다.
부처별 사업종류별 정비 방안 종합
(단위: 억원, %)
부처 / 구분
04년도 예산
지방이양
균특사업
보조사업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