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황
2.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의 허가에 관한 찬성주장 근거
3. 해결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서론
1.이륜차는 안전한 고속도로를 놔두고 왜 가장 위험한 도로만을 이용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인구의 2.5명당 1명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정도로 운전면허의 필수자격증시대가 도래하였고, 이에 따라 자동차 보유대수와 이륜차 보유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륜차 보유대수는 300만~350만 건교부, 이륜차 사용신고 현황 (2004)
을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
90년대 이후의 교통 환경 변화와 신속성편리성을 추구하려는 소비자욕구의 변화가 퀵서비스와 같은 사업용도의 이륜차 이용수요를 증가시켰고, 아울러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한 생산자 전략의 변화로 인해 운송부문의 아웃소싱의 증가가 도시 내에서 단거리 위주의 이륜차 택배 산업의 빠른 성장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사용용도 위주의 이륜차 이용수요는 불과 5~6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였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륜차가 교통수단으로서 인식되지 못했다. 이륜차 라이더 라이더(Rider) 이륜차를 사용하는 일반 사람들을 일컫는 말. 폭주족과는 다른 개념이다.
를 제외
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륜차가 교통수단으로서 인식되지 못하여 이륜차 교통문화가 한정적으로 정착된 상태이고 이에 따라 도로상에서 이륜차를 도로교통 체계로 수용하고자 하는 운전자간의 상호 이해가 충돌하는 상태이다.
그 중에서 이륜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제63조 도로 교통법 제63조 (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재 라이더들의 입장을 반영한 법률개정중임.
와 같은 이륜차 운행 및 관리와 관련된 법적 제제로 인해 이륜차 라이더에게 우리나라 도로는 주행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다.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가 적혀진 도로는 이륜차가 주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 천호대교 입구에서 김포공항까지 올림픽 대로를 이용해 자동차로 40~50분이면 편하게 가는 길을 100여 개가 넘는 신호등과 교차로를 거치면서 2시간에 걸쳐 가야하는 불편함이 생긴다. 그리고 우측 차로만 이용하라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우측으로만 가는데 버스와 택시를 비롯해 무수한 차량과 공사가 진행을 방해한다. 승하차와 주정차, 화물적재, 도로시설 공사 등 안전한 고속도로를 놔두고 가장 위험한 일반 도로, 가장 위험한 우측 차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불편한 점 때문에 최근 한 주부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2007년 11월에도 17세 아들의 법적 대리인 자격을 현직 경찰이 비슷한 헌법 소원을 제출했다. 「이륜차 통행금지는 기본권 침해」,《조선일보》, 2007.11.26
이러한 이륜차 통행에 관한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 통행이 허가 되지 않는 현황을 파악하고,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허가되어야만 하는 근거들을 국가 경제적 측면, 개인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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