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공화정기 기사신분의 사회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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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로마 공화정기 기사신분의 사회이동]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로마 공화정기
기사신분의 사회이동
- 목차 -
1. 머리말
2. 로마 공화정기의 기사신분의 성장배경과정
3. 기사신분의 성격과 직업
- 부가 설명: 에퀴테스
4. 기사신분의 사회이동과 이에 따른 의의
5. 결론
머리말
로마 공화정기 당시에 기사신분은 상당히 주요한 세력을 가진 집단이였다. 물론 이러한 주요한 세력이 되기까지는 그 나름대로의 발전과정과 확장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로마정부와 기사신분의 활동은 무엇이엇는가를 알아보고 이를 위해 기사신분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전해왔는가에 대한 성장배경, 그리고 이러한 기사신분의 상승이 타 신분과는 어떠한 관계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로마공화정기의 기사신분의 사회이동 변화가 그 당시 로마사회에 어떠한 의미, 의의를 지니고 있었을지에 대한 점을 알아볼 것이다.
로마 공화정기의 기사신분의 성장배경과정
로마의 강성을 가져오게 한 군사력의 주력부대는 보병이었다. 즉, 이들의 보병전술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제 2차 포에니 전쟁기간 동안 이러한 로마의 보병전술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장군 스키피오는 누미다아인으로 이루어진 용병대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계기로 본래 용병의 전통과 형식이 없던 로마의 군대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카이사르 시기에 이르게 되어서는 로마인 출신 기사를 별로 찾아 볼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른다.
이러한 변화속에 로마가 지중해 주도권을 장악해가며 로마기사들 역시 차츰차츰 성장해 나가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많은 수의 로마인 및 이탈리아인들은 전쟁과 관련해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해가며 이익을 얻기 시작하였고, 이렇게 얻은 이익을 다시 토지에 투자 혹은 금융업에 진출하며 기반을 다져나갔다. 이렇게 이익을 얻는 자들중에 바로 “기사신분” 을 형성해 가는 사람들이 배출되기 시작됐다.
이러한 기사의 경제활동은 당연히 당시 로마의 지배자들이였던 원로원 괴족들에게는 불만족스러운 현상이였을 것이다. 그러나 공화정 초기에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였으므로 토지가 가장 안전한 투자 대상이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대토지의 보유자여던 귀족들에게 기사들의 영리활동은 대수롭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가 명예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던 당시 의식속에 귀족들의 행동범위를 제역하는 역할 또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로마의 통치영역이 넓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로마정부는 이를 감당할만한 행정력이 부족한 상황이였다. 당면한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분야중 하나는 바로 ‘재정’ 이였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경제적인 영리추구의 활동이 명예롭지 않다고 여겼던 원로원 귀족들에게서는 재정분야를 떠맡을 만한 실무자들이 나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분야에는 기사신분이였던 자들이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푸블리카니’ 라고 불리운 조세징부 청부업자는 재정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카르타고와의 전쟁을 통해 지중해를 재패한 로마는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에 복속된 속주들이 기사신분들을 위한 상업, 금융의 활동의 무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클라우디우스법이 제정되어 원로원 의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것외에는 상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약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사들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역할을 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계속되는 한니발과의 전쟁으로 인해 국고가 고갈되어가자 ‘청부업자들’은 군량과 기타 군수물자를 제공하는 대신 반대급부로 군복무면제와 운송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이 시기까지 이들이 특별한 정치적인 권한을 물려받지는 못한 상태였다.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장악하고 난 뒤 활발한 활동을 한 자들은 ‘조세징수청부업자들’ 이였는데 이들이 바로 기사신분을 형성하는 하나의 일부분이였다. 이들이 속주민에 대한 착취를 유발하자 로마 원로원은 아프리카와 마케도니아를 편입하면서 10인 위원을 속주에 파견하여 속주민들과 공물의 양과징수방법에 대해 협정하여서 착취를 막고자 하였다. 이것은 ‘속주법’ 속에 명문화되었는데 이는 청부업자들이 방목세와 관세의 징수만을 얻도록 허용하였고 중요한 전비등은 국가가 직접 징수하게 하도록 명시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아직 기사신분의 청부업자들이 아직은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하나로 결속상태로 이른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기존의 지배층과 큰 충돌이나 갈등이 없이 자신의 영역에서 수행하며 서서히 성장하며 세력을 커갔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