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서 본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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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무상급식에서 본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뜨거운 감자는 “복지“이다. 실제로 선거의 공약 대부분이 복지와 관련되었고 또한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의 찬반투표 때문에 시장직을 내려놓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한 예이다.
보편적 복지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이다. 자격과 조건없이 요구가 있으면 복지를 제공하는 형식이며,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수 있다. 그럼 선별적 복지는 무엇인가. 선별적 복지는 지원이 시급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복지이다. 비교적 소득재분배 효과도 높다. 물론 단점들도 모두 가지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대상이 많고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다. 반면 선별적복지는 형평성이 낮고 낙인효과가 주어진다.
지난 4월 처음 시행된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사태를 살펴보자.
이렇게 이슈가 되는 무상급식,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일단 무상급식이란 앞서 말했듯이 2007년에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시작되었다. 무상급식이 무엇인지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는 아이들의 범주는 대한민국의 모든 초등, 중, 고등학생이며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또 아무리 돈이 없다 해도 모두 똑같이 같은 급식을 무상으로 돈을 내지 않고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2010년 전국에서 무상급식을 받는 초·중·고생은 저소득층 88만1000명, 학교단위 46만6000명을 합쳐 전체 학생의 18%인 13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7만명에서 37만명, 즉 5%포인트 더 늘어난 것이다. 현재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강원 등 5개 시·도교육청은 저소득층 무료 급식을 제외하고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소득층 자녀와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들에 한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약 13%에 달하는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지원 받고 있는데 이것을 모든 학생에게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 무상급식이다. 학교무상급식 전면실시에 찬성하는 측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 31조 제 3항을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반대하는 측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학교신설과 기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져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측의 주장 모두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추고 있어 섣불리 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상급식의 추진 배경은 이렇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 이하 법정저소득자녀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확대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농어촌지역 무사급식 추진,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에 이어 전북교육청과 경남 교육청의 농어촌지역 무상급식 추진사례가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경향, 자치단체장 및 민선교육감 선거공약으로 채택되어 지역주민이 선호하고 수혜대상이 많은 무상급식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하여 무상급식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무상급식의 목표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 정의론을 바탕으로 한다. 정의론은 부모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 또는 태어난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정하게 사회적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선천적 요인에 관계없이 모두 공정한 기회를 받는 것임으로 같은 수준의 교육의 기회를 부여 받자는 것이다.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학생들의 환경적 조건을 같게 하기 위해서 급식마저도 같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보편적 복지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