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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구조 측면
1.민정이양과 총선
5 16 군사정변 세력의 집권은 표면적으로 순조롭게 공식화되고 제도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국내외로부터, 특히 미국으로부터 하루 빨리 정권을 민간에게 넘기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다. 그들 스스로도「혁명공약」을 통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의 본연의 임무에 복귀한다"고 다짐한 터였다.
따라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1961년 8월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1963년 여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그렇게 하기 위해 1963년 초에 민간인의 정치 활동을 재개하고 3월 이전에 새 헌법을 확정하며 5월에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일정을 제시하였다.
이 일정에 따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2년 7월 11일에 제3공화국의 헌법 초안을 마련할 헌법심의위원회(憲法審議委員會)를 구성했다.
이 기구는 새 헌법의 기본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①제1공화국의 대통령제가 지녔던 권력의 남용과 부패를 시정하며 동시에 제2공화국의
의원 내각제가 지녔던 무능력성을 제거한다.
②근대화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해 강력한 정치 지도력이 필요한 만큼 이것을 헌법에 제도 화한다.
③새로운 엘리트들을 충원할 수 있는 구조적 기초를 제공한다.
④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절차를 마련한다.
헌법심의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박정희 의장은 1962년 7월 27일「개정 헌법에 의한 총선거 실시 계획에 관한 담화」를 발표했다. 이 담화의 골격은 대통령 선거를 1963년 10월중에 실시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1963년 11월 하순에 실시함으로써 1963년 12월중에 제3공화국을 출범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민정 이양을 향한 절차가 순조롭게 밟아질 것임이 비교적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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