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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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본회의
ㆍ전체 의원으로 구성된 회의
ㆍ위원회 등의 예비 회의에 대하여 구성원 전원이 참가하는 정식 회의
ㆍ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재적의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ㆍ의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각 교섭단체의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 국정전반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1) 회의원칙
① 정족수 원칙
ㆍ회의를 열고 진행하거나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
의사정족수 : 회의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 ( 재적의원의 1/5 이상 )
의결정족수 :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
② 회의공개원칙
ㆍ국회 본회의는 공개 원칙. 국회의 안건처리과정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으로서 방청의 자유, 회의기록의 공포, 보도의 자유 등을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함.
③ 회기계속의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