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ㆍ전체 의원으로 구성된 회의
ㆍ위원회 등의 예비 회의에 대하여 구성원 전원이 참가하는 정식 회의
ㆍ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재적의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ㆍ의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각 교섭단체의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 국정전반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1) 회의원칙
① 정족수 원칙
ㆍ회의를 열고 진행하거나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
의사정족수 : 회의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 ( 재적의원의 1/5 이상 )
의결정족수 :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
② 회의공개원칙
ㆍ국회 본회의는 공개 원칙. 국회의 안건처리과정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으로서 방청의 자유, 회의기록의 공포, 보도의 자유 등을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함.
③ 회기계속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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