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논문] 기업법 판례 -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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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논문] 기업법 판례 -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기업법 판례
목 차
1.
사건개요 및 기초사실
(1) 사건일반내역
(2) 도식화
(3) 기초사실
2
사건에 대한 원고 및 피고의 주장
(1) 원고측의 주장
(2) 피고측의 주장
3.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1) 원고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피고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3) 판결
4.
대법원의 판결
(1) 판결요지
(2) 이유
(3) 판결
5.
판례평서
(1) 판결은 정당하다.
(2) 판결은 부당하다.
1. 사건의 개요 및 기초사실
(1) 사 건 일 반 내 역
사건명
정리채권확정
원고
김지홍 외 2명
피고
정리회사두레금속(주)관리인 김인환
사 건 결 과
법원
사건번호
결과
비고
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합89893
1999. 10. 13 원고패
항소
서울고등법원
99나61998
2000. 12. 13 원고승
상고
대법원
2001다5272
2001. 04. 24 상고기각
(2) 도 식 화
두레금속
(발행인)
피 고
김지홍외 2인
(보증인)
원 고
창신산업
(수취인)
동남은행
(배서인)
발 행
백지식배서
백지보충없이
인도(교부)
발행된 어음은 융통어음이다.
발행된 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취득(선의취득)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
인적항변의 절단
?
point1
point2
특수관게
대위변제
(3) 기 초 사 실
가. 창신산업 주식회사(창신 회사)는 1997. 12.부터 1998. 3.까지 두레금속 주식회사(두레 회사)에 휠 등 오토바이 부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두레금속 주식회사로부터 약속어음 8장을 교부 받았고, 대신 창신산업 주식회사는 그 시경 두레금속 주식회사에게 어음 11장(교환 어음)을 교부하였다.
두레와 창신산업(소외회사)은 물품계약 체결(‘97. 12 ~ ‘98. 3)
두레 ⇒ 창신산업 : 사건어음 교부
창신산업 ⇒ 두레 : 물품지급 담보를 위해 교환어음 교부
∴ 이 사건어음은 융통어음이다.
나. 창신산업 주식회사는 동남은행 범일동지점(현재는 계약인수에 의한 인수은행인 주택은행 범일동지점)과 어음할인 계약을 체결하고(원고 김지홍은 위 할인계약 당시 창신산업 주식회사를 위해 보증을 하였다) 1997. 1. 30. 이 사건 어음을 할인받았으나, 두레금속 주식회사가 1998. 4. 12.경 부도 처리됨에 따라 이 사건 어음이 결제되지 못하자, 1998. 4. 27. 동남은행에 원고 김지홍이 금 113,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창신이 금 450,000,000원, 원고 김경출이 금 73,306,371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아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다 다만, 주택은행은 이 사건 각 어음에 배서하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다가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