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끔 법학과 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법전이라는 것을 보면 생각보다 매우 두꺼워서 과연 저렇게 많은 법들이 사용되기나 하는 걸까, 전부 필요는 한 법인 걸까 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또한 법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이것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부족하지만, 법의 존재 이유에 대해 나름대로의 해답을 생각하자면 아마 그것은 인간이 홀로 살지 않고 사회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홀로 살지 못한다. 아니, 홀로 살아 본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은 말일지도 모른다. 인간이 사회를 이루며 모여 사는 한, 인간 사이에 다툼이 존재 할 수밖에 없다. 안타깝지만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일치 할 수 없고,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다툼을 조정하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선 사람들의 합의를 거친 규칙이 필요하다. 국민이 선출한 입법기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법은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합의를 거친 규칙’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단순히 다툼을 조정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단순히 어른들의 말씀이나 도덕 같은 것으로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예전보다 더 많은 가치관들이 혼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강제력 없이 단순히 “이것이 좋다”라고 만 말하는 도덕이나 관습보다는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법이 더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더욱이 다툼의 크기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과 개인 간의 일 뿐만 아니라 개인과 국가, 국가와 국가 간처럼 넓은 범위의 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법의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법의 존재 이유가 단순이 분쟁의 해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은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많은 부분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법은 사람들이 의무교육을 받은 시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 결혼 할 수 있는 나이 같이 세세한 부분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체제와 그 정체성, 그리고 나아갈 방향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의 규정들은 무엇인가 답답해 보이고 구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법의 규정을 통해 우리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 받고 있고 이것이 또 다른 법의 존재 이유이다. 가령 민법 제 807조 에서는 남, 녀의 혼인 가능 나이를 규정해 놓음으로써 조혼으로 인한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근로 기준법으로 노동 가능 연령을 제한 시켜 놓음으로써 부당한 아동 노동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보자면, 헌법에는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가 있어서 국가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가의 국방을 지킬 군대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더 크게는 헌법 제 1조처럼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임을 밝히고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밝혀 놓음으로써 그 누구도 이 땅에 민주적이지 못한 통치를 펼치지 못하도록 명시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의무를 법에 규정해 놓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법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과 상관없이 분명 현대 사회는 법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고 통치되고 있다. 법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 갖지 않더라도 사회를 살아가거나 단순히 우리 생활에 관련된 법을 지키는데 에는 문제없을 것이다. 하지만 법의 존재 이유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본다면, 법의 위력감에 짓눌려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것이 나, 우리가족, 우리사회를 위해 필수적이며 도움 되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고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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