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행위의 개념과 보수 수령권 및 현상광고의 철회와 우수현상광고
Ⅱ. 현상광고의 성립
Ⅲ. 현상광고관계의 효과
Ⅳ. 우수현상광고
1. 민법의 규정
민법 제 675조 는 광고자가 어떤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현상광고의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다
2. 법적 성질
(1) 계약설 : 계약설은 광고자의 광고를 계약의 청약으로 보고 지정행위의 완료를 승낙으로 본다. 즉, 현상광고를 이러한 특수한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도급과 유사한 계약으로 이해한다. 다만 제677조의 법률관계는 계약이 아닌 준현상광고로 파악될 뿐이다. 현상광고를 계약으로 이해하는 근거로 ⅰ) 현상광고는 민법에서 전형계약의 일정이라는 점, ⅱ) 단독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채권, 채무를 취득시키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는 점, ⅲ) 광고자의 보수지급의무는 그의 계약상 의사에 기초한 것이며 보수 지급은 응모자의 지정행위완료에 대한 대가라는점 등을 든다
1. 광고자의 광고행위
(1) 광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현상광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광고자의 확정적인 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응모자가 해야 할 행위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정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광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특히 다른 일반적인 계약유형과 달리 현상광고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