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규제 비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또 다른 약자에 대한 불이익 야기
잠정적 약자 발생의 가능성: 고용 시장 악화
차등 조정이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실효성에 대한 의문
그 외의 문제들: 제도 사대주의와 소비자의 불편
Ⅲ. 결론
Ⅰ. 서론
※ 규제 골자 및 추이
대형 마트 규제는 올해 2월 전국에서 최초로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강제 휴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던 중 4 11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앞 다투어 강제 휴무일을 지정해 나갔고, 개정 된 유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에서 지정한 강제 휴무일에 따라 월 2회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며, 영업시간 제한 위반 대형마트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시행 초기인 4월에 문을 닫은 대형마트는 전체의 30% 수준이었지만, 6월에는 72%가 문을 닫을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는 판례가 계속적으로 나옴에 따라 대형마트들이 정상영업을 재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판례는 어디까지나 조례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규제 조례를 다시 만들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마도 대형마트 규제를 둘러싼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건은 미국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서울시의 강제휴무 명령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하였던 일일 것이다. 이를 계기로 과태료를 물더라도 정상영업을 강행하는 대형마트가 실제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현실화되었고, 매출이 과태료를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고, 대선후보자토론에서도 그 논쟁이 계속되었다. 최근에는 그 논란이 사그란 든듯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전 사회적인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돈이 돈을 부른다는 말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누군가는 치킨, 빵 등 이른바 골목 상권까지 장악하는 자본의 독점을 일컬어 한국식 천민자본주의라 조소를 보내기도 한다. 거의 모든 재화의 유통에 잠식한 재벌의 독주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재벌과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의 상생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경제 민주화를 위한 첫 번째 고민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권에서는 대형마트 규제법을 약자 보호, 재벌과 골목상권의 상생 방안으로 들고 나왔다. 정말로 대형마트 규제법은 약자 배려를 구현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본질적으로 약자 배려를 위한 진정한 고민에서 나온 법인가? 나는 이 글에서 대형마트규제법이 깊은 고민이 결여된 너무나 간단한 사고에서 비롯된 ‘단순 규제’이며, 시장의 불완전성도 담보되지 못한 마당에 규제를 한다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보여주기 식의 전형적인 행정,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임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재벌-여기서는 영역을 한정하여 대형 마트-에 대한 규제 자체를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재벌의 독점과 경제 전체 잠식은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이 자명하나, 현행 규제 골자가 얼마나 약자 보호라는 그 본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여러 정의관이 있겠지만 약자 보호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대표적 정의관으로 롤즈의 정의관이 꼽히는 바, 롤즈의 정의관에 입각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Ⅱ. 본론
또 다른 약자에 대한 불이익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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