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성립시기 및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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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성립시기 및 성립요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1.설립중의 회사의 개념
(a)판례 검토
(b)판례 검토
*설립 중 회사와 발기인 조합과의 관계
Ⅱ.설립중의 회사의 성립 시기 및 성립 요건
1.설립중의 회사의 성립 시기
2.설립중의 회사의 성립 요건
(a)판례 검토
Ⅲ.권리의무의 귀속관계
1.발기인의 권리의무 설립 후 회사로 귀속되기 위한 이전행위의 필요
(a)판례 검토
(b)판례 검토
2.발기인의 직무관련 불법행위의 귀속
(a)판례 검토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Ⅳ.정리
본문내용
Ⅰ.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1.설립중의 회사의 개념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 성립하지만, 그 실체는 등기 시에 돌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조직이 생성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서 회사설립에 착수하여 어느 정도 회사의 실체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설립등기에 이르기까지의 단계에 대해 사회적 실재성을 인정하고 강학 상 이를「설립중의 회사」라고 한다. 이것은 장차 성립할 회사의 전신으로서 비록 법인격은 없더라도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며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체이다. (통설, 동일성설) 어느 회사에서나 설립등기 전에 설립중의 회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회사들의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단순하여 단기간 내에 종료하므로 설립중의 회사를 거론할 실익이 없고, 주로 설립절차가 복잡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식회사에 관해 논의되고 있다.
설립중의 회사는 주로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취득한 권리 의무가 발기인 등 출자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설립중의 회사라는 개념이 없다면, 설립절차 중에 발기인이 회사를 위해 서 취득한 재산이 발기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가 설립등기를 필한 후 발기인이 회사에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가 비경제적이기도 하려니와, 회사에 출자 한 재산이 발기인 개인의 채무에 관한 책임재산을 구성하여 그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복
종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설립 전에 선임한 이사 감사가 별도의 절차 없이 성립 후의 회사의 기관이 되는 것도 설립중의 회사를 인정함으로써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다. 회사법강의 (이철송/이태로 共著) 204면
(a)판례검토
1965.7.19 소외 박규호 외 6인에 의하여 그 설립이 발기된 이래 1967.12.27에 설립등기 를 마치게 되었던 피고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들이 추진 중이던 1967.5.13 당시의 발기인 대표 위 박규호가 소외 오상문과의 사이에서 회사설립을 위한 필요로 인하여 자동차 조립 계약을 체결, 1968.3.22 그 계약에 의하여 조립 된 자동차는 피고회사가 오상운으로부터 직접 인수하여 운행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자동차 조립계약에 서의 발기인 박규호의 권리의무가 피고회사에 귀속 되는 관계를 명시하기 위하여 그 계약 당시의 위 박규호의 자격을 발기인 대표 내지 설립중 인 피고회사의 기관이었다고 표시한 조치에나 그 계약이 갑 제 1호증상으로 아무런 자격표시가 없이 위 박규호 개인 명의로 되 어 있었던 것을 증거에 의하여 박규호는 발기인대표로서 회사설립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이었음을 인정함으로서 그것을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자격 하에
이루어진 계약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들이 있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70.08.31 선고, 70다13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