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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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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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목 차 -
I 서설
II 발기인
(1)발기인의 개념
(2)발기인의 지위와 자격
(3)발기인의 권한(학설)
1)제1설
2)제2설
3)제3설
4)私見
Ⅲ 발기인조합
(1)발기인 조합의 개념
(2)발기인 조합의 권한
(3)발기인 조합의 해산
(4)발기인 조합과 설립중의 회사와의 관계
Ⅳ정관
(1)정관의 개념
(2)정관의 효력
(3)정관의 법적성격
1)계약법설
2)자치법설
3)수정자치법설
(4)정관의 기재사항
1)절대적 기재사항
2)상대적 기재사항
Ⅴ 설립중의 회사
(1)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2)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1)정관작성시설
2)발기인 인수시설
3)총액인수시설
(3)설립중의 회사의 능력
(4)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1)권리능력 없는 사단설
2)성립 중의 법인설
3)私見
(5)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내부관계
(a)창립총회
(b)업무집행기관
(c)감사기관
2)외부관계
(a)회사의 대표
(b)책임
(3)권리 의무의 이전
(a)회사재무초과의 경우
(b) 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에 대한 추인문제
(c) 私見
Ⅵ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설립중의 회사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 설립등기 의해 법인격을 취득하여 완전한 회사가 성립되기 이전에 어느 정도 회사로서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를 말한다. 설립중의 회사에 관해 ‘설립 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설립 중의 회사의 능력은 어떠한지’, ‘설립 중의 회사의 법률관계는 무엇인지’ ‘설립 중의 회사의 성립시기는 언제부터인지?’ 등의 다양한 학설과 판례가 존재한다. 따라서 설립 중의 회사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Ⅱ 발기인
(1) 발기인의 개념
발기인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하겠으나, 형식적으로는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람을 말한다.(제289조 1항). 崔埈璿. 會社法. 三英社. 113쪽
법률상으로 발기인은 형식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설립사무에 종사하였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는 발기인이 아니며, 유사발기인이 될 수는 있다. 반대로 실제로 설립사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정과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발기인이 된다.
(2)발기인의 지위와 자격
발기인은 대외적으로는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이며, 대내적으로는 발기인조합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설립사무에 종사한다 崔埈璿. 會社法. 三英社. 11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