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96다 24637 판례 평석 - 91다 18309 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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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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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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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판례평석
大判 1996. 10. 15, 96다 24637
Key Word : 상호, 부정한 목적, 부정경쟁방지법, 등기
Ⅰ. 사실관계와 주장
이 사건은 원고회사인 ‘파워컴 주식회사’와 피고회사인 ‘주식회사 파워콤’간의 민사소송 문제이다. 함께 나열하면 얼핏 유사해보이기도 한 회사들 간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상호’의 문제이다. 원고는 상호의 오인·혼동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소를 제기한 듯하다.
보다시피 피고회사가 원고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으나, 각 그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이 서로 상이하다. 피고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 등이며, 원고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전자부품·전자제품·반도체부품의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등이다.
이에 원고회사의 주 고객은 전자부품·전자제품·반도체부품의 수요자인 전자제품 제조회사 또는 소비자 등인데 비하여, 피고회사의 주 고객은 전기통신회선설비 사용자인 전기통신사업자들로서 그 수요자 층도 서로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또 원고 회사의 자본금이 6억 4000만 원이고 2000년도 매출액이 금 52억 원 상당인 데 비하여, 피고 회사는 자본금이 7500억 원, 2000년도 매출액이 금 2580억 원으로써 그 영업규모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1) 등기 사실
원고 회사는 1995. 6. 20.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설립목적을 전자부품·전자 제품·반도체부품의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당초 주식회사 서주반도체부품이라는 상호로 위 목적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그 상호를 1995. 12. 29. 파워컴 전자주식회사로, 다시 1999. 11. 3. 파워컴 주식회사로 각 변경하고 각 그 변경등기를 마친 사실을 가진다.
소외 한국전력공사는 그 소유의 광통신망 및 동축케이블망 등을 현물출자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1999. 9. 21. 주식회사 파워콤으로 상호가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0. 1. 26.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설립목적을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 종합유선방송 분배망 및 전송망 사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후 위 상호가등기에 기하여 상호등기를 경료하고 위 목적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을 가진다.
(2) 상호
상법 제23조 1항에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원고는 이를 들어 주장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