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 [가처분이의] - P.3~7
Ⅰ.판례의 요지
1)사실관계
2)원심판결요지
3)대법원판결요지
Ⅱ.판례평석
1)상호전용권의 의의
2)상호전용권의 요건
3)상호전용권의 효력
4)등기상호의 상호전용권 강화
5) 부정경재방지법상의 보호
Ⅲ.결론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 [손해배상] - P.7~11
Ⅰ.판례의 요지
1)사실관계
2)원심판결요지
3)대법원판결요지
Ⅱ.판례평석
1)명의대여자 의의
2)명의대여자 요건
3)명의대여자 효과
1.책임의 성질
2.책임의 범위
Ⅲ.결론
I. 서론 - 판례의 요지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가처분이의]
원고 심창례 (합동공업사&합동특수레카)
피고 최시일 (충주합동레카)
1) 사실관계
위 판례에 따르면 신청인인 심창래는 1968년 4월 1일 경부터 충주시 금릉동에서 합동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공장을 시작하여 해오던 중 1994년 7월 12일경 레커차 3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레커사업을 등록하고 합동특수레카라는 상호로 자동차견인업을 시작하여 해오고 있었다. 한편 피신청인 최시일은 신청인인 심창래와 같은 충주시에서 1994년 9월 4일 경 자동차운송사업등록 및 특수자동차운송약관을 인가 받아서 자동차견인업을 시작하면서 충주합동레카라는 상호로 레카업을 계속하였는데, 영업소 간판과 레커차량의 표면 및 전화번호부에는 종전대로 ‘합동레카’로 표기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신청인 심창래는 피신청인 최시일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즉 피신청인 최시일이 제 3자의 입장에서 자신(신청인 심창래)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게 된 사례이다.
2) 원심판결요지
원심은 신청인의 상호인 ‘합동공업사’와 피신청인의 상호인 ‘충주합동레카’가 표상하는 영업의 종류가 전자는 자동차 정비업인데 비하여 후자는 자동차 견인업이어서 그 업종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주 이유로 하여 양 상호의 요부가 동일하기는 하나 이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경우 오인의 우려가 없다고 하였다.
3) 대법원판결요지
‘합동공업사’라는 등록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을 하던 갑이 ‘합동특수레카’ 라는 상호를 추가로 등록하여 자동차견인업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을이 같은 시에서 자동차 견인업을 시작하면서 ‘충주합동레카’라는 상호로 등록하였음에도 실제는 등록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합동레카’라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 자동차 정비업과 자동차 견인업은 영업의 종류가 서로 다르고 그 영업의 성질과 내용이 서로 달라서 비교적 서비스의 품위에 있어서 관련성이 적은 점, 자동차를 견인할 경우 견인장소를 차량 소유자가 지정할 수 있는 점, 운수관련 업계에서 ‘합동’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그 식별력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갑과 을측의 신뢰관계, 감도 자동차 정비업과 함께 자동차 견인작업을 하면서 별도의 견인업 등록을 한 점, 을이 자동차 정비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을의 영업 방법이나 그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양 상호 중의 요부인 ‘합동’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을이 상법 제 23조 제 1항 상법 제 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의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국내에 널리 알려져 인식된 상표, 상호’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고 한 사례이다.
II. 본론 - 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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