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판례 평석
1. 사실 개요
신청인 X는 ‘합동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 관리 사업을 해왔고 레커사업도 등록하여 ‘합동특수레카’라는 상호로 자동차 견인업도 시작했다. 피신청인 甲은 乙의 명의를 빌려 ‘충주합동레카’라는 상호로 차량 견인업을 해왔다. 甲 은 견인된 차량을 주로 ‘합동공업사’에 견인해주었기 때문에 X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러던 중 甲과 친분이 있는 丙이 ‘대교공업사’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자 甲은 견인된 차량 대부분을 ‘대교공업사’로 견인했고 그로써 X와의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다. 그런데 甲이 乙의 명의를 빌린 사실이 드러나 사업등록과 레커차량 등록이 모두 취소되었다. 그러자 Y가 甲과 乙의 등록 취소된 사업과 레커차 모두 양도 받아 ‘충주합동레카’로 계속하여 영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X는 Y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그 상호의 사용금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2. 판결 요지
[1] 상법 제23조 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 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은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영업주체에 대하여 오인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합동공업사’와 ‘충주합동레카’는 그 칭호와 외관 및 관념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영업주체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는 없다. 상법판례강의(2006), 최완진 저, 법문사, 53p.
[2] ‘합동공업사’라는 등록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던 신청인이 ‘합동특수레카’라는 상호를 추가로 등록하여 자동차견인업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같은 시에서 자동차 견인업을 시작하면서 ‘충주합동레카’라는 상호로 등록하였음에도 실제는 등록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합동레카’라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 자동차 정비업과 자동차 견인업은 영업의 종류가 다르고 두 영업의 성질과 내용이 서로 달라서 비교적 서비스의 품위에 있어서 관련성이 적은 점, 자동차를 견인할 경우 견인장소를 차량소유자가 지정할 수 있는 점, 운수관련업계에서 ‘합동’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그 식별력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의 신뢰관계, 甲도 자동차 정비업과 함께 자동차 견인작업을 하면서 별도의 견인업 등록을 한 점, 피신청인이 자동차 정비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피신청인의 영업방법이나 그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양 상호 중의 일부분인 ‘합동’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상법 제 23조 제 1항의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상법판례강의(2006), 최완진 저, 법문사, 53p.
[3]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국내에 널리 알려져 인식된 상표, 상호’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 상법판례강의(2006), 최완진 저, 법문사, 54p.
Ⅱ. 판례 평석
1. 상호전용권
기업은 그 개성을 표시하고 그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호를 필요로 하는데, 기업은 이러한 상호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법 제 18조 [상호선정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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