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24637와 91다18309
(대법원 1999.10.15 선고, 대법원 1991.11.12 선고)
Ⅰ. 사건의 개요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
2.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
Ⅱ. 판결내용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
(1) 원심판결요지
(2) 대법원판결요지
2.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
(1) 원심판결요지
(2) 대법원판결요지
Ⅲ. 평석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
(1) 쟁점의 소재
(2) 내용
1) 상호
2) 영업양도
3) 부정경쟁방지법
2.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
(1) 쟁점의 소재
(2) 내용
1) 명의대여자
Ⅳ. 결론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
2.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
Ⅰ. 사건의 개요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
‘합동공업사’라는 등록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을 하던 신청인(이하 甲이라 한다.)이‘합동특수레카’라는 상호를 추가로 등록하여 자동차 견인업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이하 乙을이라 한다.)이 같은 시에서 자동차 견인업을 양도 받아 시작하면서 ‘충주합동레카‘라는 상호로 등록하였음에도 실제는 등록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합동레카’라는 상호를 사용한데 대하여 상법 제23조 1항의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사용,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부정한 목적의 상호사용, 신규 자동차 견인업무의 시작을 주장하며 이 상고심을 청구하였다.
2.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
도로포장공사를 삼성중공업주식회사(이하 乙이라 한다. )로부터 일괄 하도급 받아 다시 원고회사에게 재하도급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③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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