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조인 독일의 고용관계
산별노조와 사용자 연맹간 교섭 -> 단체협약 체결
종업원평의회와 사자가 법에 근거하여 협의 -> 공동결정
단체교섭 과정
노동조합측의 요구조건은 공장 차원에서 조합원과 조합간부 사이에서 논의된 후 교섭위원회에서 심사, 교섭위원회는 조합위원회에 요구의 범위와 형식에 관한 권고
교섭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협상은 현행 단체협약 종료일 2주 전부터 시작
단체협약 종료일 후에는 일주일간 평화의무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야 근로자들은 시위와 기타 행동을 개시
새 단체협약이 교섭되다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당사자의 한편 혹은 양 당사자는 교섭결렬을 선언할 수 있고, 그러면 노동조합 교섭위원회는 파업 찬반투표를 제안
고용관계 주요 쟁점
1. 제조업 공동화 현상
- 고임금 및 경직된 기업환경
- 인건비 저렴하고 규제 적은 아시아, 남미로 이전 경향
2. 고실업, 노조조직률의 하락, 노사분규 증가
- 1990년 독일 통일 직후 노사분규 급격히 증가
- 동시에 노조조직률은 하락
3. 단체교섭 제도 개혁 논란
- 전통적으로 산별교섭모형 채택, 집중화 현상
- 산별 내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획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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